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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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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권한이 없다. 미필적 고의든 사고든 국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 백남기 농민이 거기서 시위를 했건 폭동을 저질렀건 내란을 했건, 어떤 행위를 했건 현장에서 공권력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 경찰청장이 그런 책임의 의미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인 제473호 [커버스토리] 그리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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